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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개그맨 김형인, 항소심서 '무죄' 주장

조민정 기자I 2022.07.11 16:36:28

남부지법 "공모관계 여부 등 다시 판단"
1심 재판부, 도박장 개설 혐의 '무죄'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서울 시내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고 도박에 참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김형인(41)씨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불법도박장 개설 혐의를 받는 개그맨 김형인이 2020년 10월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신종열)는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와 최재욱(38)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도박장 개설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도박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도박 혐의에 대해서만 범행을 인정하고 도박장 개설 혐의는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핵심 증인의 진술이 오락가락해 모순되는 점이 많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가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도박장 개설 혐의에 대해 유죄로 제시한 증거들은 신빙성이 의심되고 신뢰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의 금전거래 내역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남아 있다며 공모관계 유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금전거래 내역만으로 피고인들이 공모해서 도박장을 개설했다거나 이후 공모관계를 유지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면서도 “다만 1심 재판부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해 다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최종변론에서 “알려진 사람으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을 깊이 반성하고 도박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다시는 불법적인 어떤 것도 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박장 개설에 대해선 처음부터 지금까지 정말 억울한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도박장 개설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항소를 기각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처음부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본인에게 해로울 수 있는 내용도 모두 충실히 증언했다”며 “항소심에서 양형을 변경할 이유가 특별히 보이지 않아 항소를 기각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12월 불법 도박장 개설을 공모한 뒤 이듬해 1~2월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했다. 이후 불특정 다수 손님에게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도록 유도한 뒤 손님들로부터 총 100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김씨는 같은 기간 해당 도박장에서 약 10회에 걸쳐 직접 도박에 참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1심에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김씨에겐 벌금 100만원도 함께 선고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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