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지난 2020년 9월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배포되는 앱 중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인앱결제를 제공하는 앱은 구글 프레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발표하고, 이달부터 구글 인앱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앱 개발사는 업데이트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오는 6월부터는 해당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일괄 삭제하겠다고도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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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향에 따르면 구글의 이같은 강제 결제 정책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9호에서 금지하는 ‘특정결제방식 강제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출협 측은 “구글의 이같은 결제정책이 유지될 경우 각종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을 운영하는 앱 개발사들에게는 결제 수수료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전가돼 최종적으로 소비자가격을 상승시키고 출판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출판계에서 앱 개발자들을 착취하는 구글의 부당한 거래 관행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처분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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