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출협, 구글 인앱결제 강제 ‘통신법 위반’ 방통위에 신고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미경 기자I 2022.04.11 16:06:56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는 지난 8일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인앱(In-app)결제 의무화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구글은 지난 2020년 9월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배포되는 앱 중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인앱결제를 제공하는 앱은 구글 프레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발표하고, 이달부터 구글 인앱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앱 개발사는 업데이트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오는 6월부터는 해당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일괄 삭제하겠다고도 공지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전경(사진=출협).
종래에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운영하는 개발사들(카카오페이지, 리디북스 등)은 앱 외부의 결제시스템(아웃링크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구글에 별도의 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구글의 인앱 결제시스템 사용이 강제됨으로써 앱 개발사들은 사실상 다른 결제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고, 결제액의 10~30%를 구글에 결제수수료로 지불하게 된 것이다.

법무법인 지향에 따르면 구글의 이같은 강제 결제 정책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9호에서 금지하는 ‘특정결제방식 강제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출협 측은 “구글의 이같은 결제정책이 유지될 경우 각종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을 운영하는 앱 개발사들에게는 결제 수수료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전가돼 최종적으로 소비자가격을 상승시키고 출판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출판계에서 앱 개발자들을 착취하는 구글의 부당한 거래 관행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처분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