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승 변호사, 김건희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리 내용 전언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정철승 변호사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논란의 7시간 통화 녹취를 한 독립매체가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 내용을 전했다. 재판장이 “검열제 폐지” 사실을 김씨 측에 했다는 것이 정 변호사 전언이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이 열린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공감TV 강진구 기자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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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단체 법률대리를 맡으며 만화가 윤서인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화제가 됐던 정 변호사는 19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정 변호사는 “방송녹화 때문에 열린공감TV에 갔다가, 김건희 통화녹음 방송과 관련하여 김건희씨가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온 정천수 대표님과 강진구 기자님을 만났다”며 심문 내용을 전해듣게 된 배경을 밝혔다.
이어 “채권자인 김건희씨는 3개 로펌을 선임해서 변호사가 4명이나 나왔지만, 채무자인 열린공감TV는 변호사 도움없이 두 분만 직접 출석했다고 한다. 심문내용이 궁금해서 꼬치 꼬치 물어봤는데, 재판장님이 김건희씨측 변호사들에게 하셨다는 말씀이 무척 재미있다”며 자신도 전해 들은 재판장 발언을 소개했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현행 헌법은 언론, 출판에 대한 검열제를 폐지한 사실을 변호사님들도 배운 만큼 배운 분들이니 잘 아시겠죠?”라는 말을 김씨 측 변호사에 확인했다.
정 변호사는 심문 내용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으나, 해당 심판 재판부가 기본적으로 국내 미디어 환경이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통해 보장된다는 점을 주지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르면 이날 늦게 김씨 청구 인용 여부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