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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벼슬이냐” 막말 교사, 법정서 “반성한다” 선처 호소

송혜수 기자I 2021.12.14 18:33:16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향해 욕설과 막말을 한 고교 교사가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사진=휘문고 A교사 SNS 캡처)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모욕 혐의 공판에서 휘문고 교사 A씨는 “(SNS를) 개인적인 공간이라고만 생각하고 함부로 글을 쓴 것이 저의 잘못이고 반성한다”라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고소인(최 전 함장)이 제 글로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가 아직 지워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날 A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짧은 생각으로 우발적으로 글을 올린 점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고 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 갔어야 할 함장이란 XX가 어디서 주둥이를 나대고 XX이야”라며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천안함은 세월호가 아냐 XX야. 넌 군인이라고! 욕먹으면서 XX있어 XX아”라고 덧붙이며 최 전 함장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적었다.

A씨의 글은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퍼지면서 논란을 샀다. 논란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까지 이어졌다. 당시 청원에는 “A 교사가 SNS에서 최 전 함장에게 차마 입으로 옮기기 어려운 상스러운 욕을 했다”라며 “휘문고에서의 파면뿐 아니라 영원히 교단에 설 수 없어야 한다”라고 교사 자격 박탈을 촉구했다.

논란이 거세자 A씨는 해당 글을 삭제하고 2차례 사과문을 올렸다. 그러나 최 전 함장은 “선처는 없다”라며 그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휘문고에서는 A씨가 맡았던 반의 담임교사를 교체하고 지난 9월 정직 3개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지난 6월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천암함 관련해 욕설과 막말을 한 휘문고 교사 A씨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죄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에 검찰은 당초 A씨를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0월 이보다 가벼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벌금 200만 원을 다시 구형하면서 “피해자가 국회에 가서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한 것은 천안함에서 순직한 장병들을 위한 것일 뿐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개인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고등학생들을 균형감 있게 교육해야 하는 교사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약식공소장에 기재한 것처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8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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