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시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2일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 용산구 한남동 686일대 한남3구역에 대한 건축심의를 진행해 조건부 보고 의결 결정을 내렸다. 조합이 심의위원회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한 뒤 위원회에서 보고하면 건축심의 절차가 종결되는 것이다.
한남3구역 조합 관계자는 “차기 건축위는 한남3구역 건축심의안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의견이 아닌 한 실질적으로 통과됐다고 본다”며 “이른 시일 내에 보완 절차를 거쳐 건축심의를 마무리하고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 22층짜리 5000여가구의 대단지로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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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한남3구역은 전체 면적 39만 3815㎡ 규모의 부지에 용적률 235.75%를 적용받아 최고 22층(73m)짜리 5000여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다만 건축심의 과정에서 “아파트가 밀집되면서 남산 조망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고 주민들을 위한 쉼터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재정비촉진계획안에서 마련됐던 5826가구(임대 877가구 포함)보다는 가구 수가 다소 줄어들 소지가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9월 발표한 한남뉴타운에 대한 가이드라인에서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된 한광교회에 대해 조합은 ‘철거’ 쪽으로 의견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시는 교회 자체는 대토 방식으로 옮기고 교회 건물은 개조해 지역의 랜드마크이자 커뮤니티시설, 청년창업시설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조합이 교회 건물이 건축사적 가치가 그리 높은 편이 아닌 데다 존치 시 토지 활용도가 크게 떨어진다고 반발하고 한광교회 역시 예배를 위해 마련된 건물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출하면서 재검토에 들어갔다.
◇매매시장 꿈틀… “매입 문의 늘어”
한남3구역 건축심의 통과 소식에 8·2 부동산 대책 이후 침체됐던 지역 부동산시장도 한껏 들뜬 모습이다. 한남동 C공인 관계자는 “건축심의 조건부 보고 의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침부터 매입 문의 전화가 심심치 않게 걸려온다”며 “아직 조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아 집값 움직임은 없지만 내주 심의 결과가 구체적으로 발표되면 거래도 활발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남3구역이 사업 속도를 내게 되면서 재개발 입주권(조합원 분양권)이 전매 제한 대상에서 비켜날 수 있을 지도 주목된다. 앞서 정부는 8·2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에 대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를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반아파트와 재건축 분양권에만 적용하던 전매 제한을 재개발 사업지에도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 법안은 오는 9월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만약 한남3구역이 개정안 통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는다면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한남뉴타운 내 다른 재개발 구역 역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남5구역과 한남4구역은 조합원 총회에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결정하고 서울시에서 파견한 공공건축가와 함께 건축심의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한남2구역 역시 조합원 설문 등을 거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마련에 나섰다.
임채우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한남뉴타운은 배산임수형의 명당 입지인 데다 한강을 거실에서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곳인 만큼 재개발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서울에서 가장 좋은 주거지로 떠오를 것”이라며 “다만 재개발 사업은 장기전을 각오해야 하고 변수도 많은 만큼 자금 조달 계획을 꼼꼼하게 세운 뒤 투자에 나서는 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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