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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지난 2024년 9월 50대 여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이송되면서 발생했다. 당시 의료진은 응급 수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혈액형 검사를 진행했고, 검사 결과 A형으로 나와 A형 혈액을 투여했다.
하지만 A씨의 실제 혈액형은 O형이었다. 유족 측이 검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자 의료진은 “A형이 맞다”고 재차 설명했으나, 이후 추가 수혈 과정에서 재검사를 거쳐 본래 혈액형이 O형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응급실에서 다른 환자와 혈액 바코드가 뒤바뀌는 착오가 벌어져, A씨의 혈액이 아닌 다른 환자의 혈액이 검사실로 보내진 것으로 파악됐다.
그로부터 한 달여 뒤 A씨는 상태가 악화해 숨졌고, 유족은 의료진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당시 응급실 간호사들의 부정확한 확인 작업이 겹치면서 사고가발생했다고 봤으나, 혐의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시 전공의 파업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응급환자까지 많았던 현장 여건과, 심정지·폐색전 등이 겹친 A씨의 상태를 고려해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경찰은 사실관계 등을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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