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오는 14일 공개회의를 열어 “가상자산과 관련된 특정 투자계약을 위한 맞춤형 공모(offerings)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 조항도 이르면 14일 공개할 계획이다.
주목되는 것은 혁신 면제 조항이다. 이는 블록체인에서 디지털 버전의 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블룸버그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미국 주식시장의 판도를 크게 바꾸고 블록체인에서 주식 토큰을 24시간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같은 제도가 계획대로 시행되면 투자자들은 스페이스X, 구글, 엔비디아 등 미국 주요 기업의 주식을 연중무휴로 24시간 언제든 매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거래 정산도 실시간으로 처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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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 우려가 됐던 내용은 상장기업의 뒷받침이나 동의 없이 제3자가 토큰을 발행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향후 공개되는 내용에는 상장기업이 제3자가 자사의 주식을 토큰화한 버전의 상장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포함될 수 있어, 우려를 해소할 전망이다.
또한 토큰이 해외 일당들에게 넘겨지고 블록체인 기술의 허점을 이용해 미국의 규제 감독을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해소될 전망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새로운 계획에는 이러한 거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자금세탁방지(AML) 장치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디지털 토큰을 거래하는 플랫폼은 미국 법인이어야 한다는 요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SEC의 이같은 움직임은 클래리티법이 8월 의회 휴회 전 통과가 무산된 이후 나왔다. 블룸버그는 “의회에서 획기적인 디지털자산 법안(클래리티법)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SEC의 이같은 조치는 미 가상자산 산업을 더욱 빠르게 성장시키는 데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