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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가 현관문을 열고 집을 나서려고하자 폭발을 동반한 불이 나 거실이 타는 등 소방서 추산 약 83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거실 밖에 있어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살충제의 분사제인 가연성 물질인 액화석유가스가 미세한 입자로 실내에 떠다니는 상태에서 전기 살충기의 스파크가 점화원으로 작용해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송호 서부소방서장은 “살충제나 헤어스프레이 등 에어로졸 제품은 대부분 폭발 위험이 있는 가연성 고압가스를 분사제로 사용해 폭발에 주의해야 한다”며 “밀폐된 공간에는 가스가 머무르지 않도록 바로 환기해야 한다”고 설명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