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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남성은 전날 경찰 조사에서 낙서 내용으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등을 적은 이유에 대해 “관심을 받고 싶어 낙서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남성은 17일 오후 10시 20분께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하루 만인 18일 오전 11시 45분께 경찰에 자수했다.
이 남성과 첫 번째 낙서범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단순 모방범죄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 남성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신질환 병력은 없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