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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규모가 줄어들면서 큐리언트가 관리종목 지정을 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자본확충 금액인 280억원을 채우지 못하게 됐다. 유증대금 납입 이후에도 2023년 자기자본 대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법차손) 비율이 5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큐리언트는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회 이상 법차손 규모가 자기자본 대비 50%를 초과해 관리종목에 지정될 위험이 있다. 큐리언트의 손실률은 2021년 42.3%였지만 2022년 72.5%였기 때문에 올해도 50%를 넘기면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큐리언트의 3분기 말 손실률은 86.3%이며, 이번 유증대금이 100% 납입되더라도 올해 손실률이 53.5%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큐리언트는 관리종목 지정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유증 외에도 제3자배정 유증, 전략적 투자 유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전략적 투자 유치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존 투자자와 우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제3자배정 유증을 통해 100억원 규모의 자본을 확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큐리언트 관계자는 “이번 유무증 일정이 끝나는 직후 제3자배정 증자와 전략적투자자(SI) 투자가 연이어 진행된다”며 “재무적 안정성 확보와 지배구조 개선으로 주가 할인요인이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 확충 계획이 큐리언트의 예상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비용이 증가할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큐리언트 관계자는 “유증 이후로는 기술이전 논의가 성숙되고 있는 대형 항암 파이프라인들과 이미 기술이전된 텔라세벡의 경제적 가치가 향후 온전히 주가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차손 요건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그 다음해에도 자기자본 대비 법차손 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이상의 법차손이 발생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