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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국감서 與 '무용론' 강조…野 ‘표적감사’ 반격[2023국감]

김형환 기자I 2023.10.19 17:34:06

공수처 올해 1470건 처리…기소 0건
與 “공수처, 사실상 존재 이유 없는 것”
김진욱 “송구…연내 여러 성과 나올 것”
‘표적감사’ 내세운 與 “수사 속도내야”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여당이 1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공수처 무용론’을 내세우며 맹공했다. 야당은 공수처가 수사 중인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감사 논란을 언급하며 반격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수처 무용론 내세운 與…김진욱 “송구”

여당인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부족한 성과를 언급하며 공수처 무용론을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는 처장 포함 19명의 검사가 있는데 비슷한 규모의 남양주지청이나 평택지청 등과 비교해도 사건처리가 압도적으로 부족하다”며 “17명의 검사가 1400여건 사건을 처리하고 공소제기 요구가 거의 없다는 것은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공수처가 올해 처리한 사건은 1470건으로 공람 종결이 100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기소(352건), 수사 불개시(103건) 등이었다. 기소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체포영장·구속영장 인용 건수도 단 1건도 없었다. 야당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파적 이해도 있을 수 있지만 객관적 지적도 있다”며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의원들은 공수처의 편파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 표적수사 의혹 등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에는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지난 대선 당시에도 윤석열 국민의힘 당시 후보에 대해서만 4건을 입건했고 민주당 후보는 가만히 뒀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국민의힘만 패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며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존속 장담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성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대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 처장은 “국민 기대에 맞는 성과가 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연내 나올 여러 성과들이 있다.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유능한 공수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편파성 의혹에 대해서는 “올해 공소제기를 요구한 2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장관 등 모두 민주당 인사”라고 반박했다.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무실. (사진=방인권 기자)
◇‘표적감사 의혹’ 감사원 수사 압박한 野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에 대한 빠른 수사를 촉구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의 (전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수사 관련해 고발이 들어간 지 8개월이 지나서야 전 전 위원장을 불러 조사했고 지난달에야 첫 압수수색이 있었다”며 “독립된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정권의 하수인이자 돌격대로 활동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사과정에서 있었던 감사원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압수수색 당시 특별조사국 문도 안 열어주고 직원들이 대거 출장이나 휴가를 가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며 “심지어 피의자인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본인 측근을 내부 TF 주요 자리에 앉히며 특정 감사위원에 대한 편파적인 보고서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공수처 무용론’에 대해 검경을 견제하는 수사 기관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피의사실공표죄는 여론재판을 방지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면서도 “현실은 확정되지 않은 사건들이 보도자료나 브리핑의 형태로 피의사실공표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으로 2021년 1월 출범한 권력형 비리수사 전담 기구다. 현직 고위공직자와 가족, 퇴임 3년 이내의 전직 고위자와 가족, 대통령의 친족, 판사, 검사 등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며 판·검사와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는 기소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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