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원장은 검찰의 의도에 따라 언제든 자신이 기소 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증언을 지속 거부했고, 이에 정 교수 측은 당초 증거 부동의했던 한 원장의 진술조서를 다시 동의하겠다고 의견을 내면서 중재에 나선 끝에 검찰이 증인 신청을 철회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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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2일 열린 정 교수 20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한 원장에 대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한다”며 40여분 만에 귀가조치했다.
한 원장은 정 교수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한 사이로, 정 교수 자녀들에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한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관련해 한 원장은 그간 증인 출석은 물론 증언 역시 거부해왔다. 지난 5월 14일에는 정 교수 재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언제든 피의자로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불안한 상태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것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 원장은 이날 역시 증인으로 나서자마자 재판부에 증언 거부권 행사에 대해 소명하겠다고 나섰다.
한 원장은 “형사소송법 제148조에는 ‘자기가 공소제기를 당할 염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이라며 운을 뗀 뒤 “검찰은 저를 처음엔 참고인으로 불렀다가, 다음엔 피의자로 전환시켰으며 공소제기를 당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 원장은 “검찰은 수사가 일단락된지 반년 이상이 지나도록 불기소 처분을 하지 않고 피의자 상태를 유지시키고 있다”며 “저의 피의자 지위를 방치한 채 오히려 그 상태를 법정에서 제 증언이나 기타 자료를 모아 증거자료를 보강하겠다는 생각도 없지 않은 것 같다”고 증언 거부 의지를 재차 밝혔다.
검찰은 “오해를 많이하고 있다”며 한 원장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검찰은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적 없고 처분할 사안도 사건도 존재하지 않아 공소제기될 염려가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사건을 방치하고 있다는데 한 원장은 서명날인을 거부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진술을 거부했다. 두 분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 두 분의 진술을 안듣고 판단할 수 없는데 우리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라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한 원장과 검찰의 설전이 이어지자 정 교수 측이 중재에 나섰다.
정 교수 측은 “한 원장의 진술조서에 대해 동의하더라도 사실관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동의하는게 어떻냐고 변호인들과 정 교수 모두 의견을 모았다”며 “지금 정식으로 한 원장에 대한 진술조서에 번의(의견을 바꿔) 동의하는 바이며, 그러면 이 문제가 수월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의견을 냈다.
이에 검찰은 한 원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하면서 “다만 오늘 한 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서울대 국제인권법센터에 대한 쟁점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안타깝다”고 응했다.
한편 한 원장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며 변호인을 대동하겠다고 재판부에 신청했지만 거절 당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한 원장의 변호인이 지난달 말 변호인 참여를 신청했지만, 형사소송법 또는 규칙 상 변호인에게 증인 옆에 앉도록 허가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