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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다이어트 효능 및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화장품 광고 사이트 총 3648건을 점검한 결과 725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과 소셜미디어 등에서 인기가 높은 다이어트 커피, 가슴 크림 등을 집중 점검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체험기를 활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150건), 일반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광고(150건), 붓기제거·해독효과 등 객관적 근거가 미흡한 광고(73건) 등이다.
이번 조사에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방탄커피 제품의 허위 광고가 다수 적발됐다. A사의 방탄커피 제품은 “살 빠지는 다이어트 00방탄커피”, “저탄고지 다이어트, 마음껏 먹으면서 제충감량까지 가능” 등으로 건강기능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한 광고를 했다.
식약처는 방탄커피를 장기 복용할 경우 영양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식약처는 “버터 등 포화지방을 과다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해 동맥경화, 혈관 손상,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화장품 분야에서는 ‘다이어트’, ‘가슴확대’를 표방해 광고함으로써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판매·광고한 사이트 352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화장품의 ‘다이어트’, ‘가슴확대’ 관련 효능·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다이어트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패치류)은 주로 식품·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성분PPC, 가르시니아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등 열감을 주는 성분(캡사이신, 바닐리부틸에틸 등)을 배합한 것으로, 이러한 화장품은 ‘다이어트’ 관련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슴확대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류)은 일부 성분(보르피린 등)의 효능을 내세웠으나, 근거로 제시된 특허 신청내용에 대해 통계적 유의성과 관련 효과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웹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가짜 체험기 광고를 한 1개소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