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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많다, 잘 지내라”…사망 위험 알린 가족 신고마저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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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연 기자I 2026.08.26 11: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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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연락두절 신고하며 위험 신호 알려
부 모 경장 “통화됐다·위치 알리기 싫어해”
부 경장 처리 실종신고 298건 전수조사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장미란(37)씨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또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가족들로부터 실종자의 사망 위험을 알리는 정황을 전달받고도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부 모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부 모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2 신고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2일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 A씨의 가족은 지난달 2일 최초 실종 신고 당시 A씨의 신변을 우려할 만한 상황을 경찰에 구체적으로 알렸다.

가족은 당시 “남편이 6월 28일에 나가 연락이 안 된다”며 “아이에게 ‘사업 실패와 부채가 많다. 잘 먹고 잘 지내라’는 말을 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부 경장은 A씨의 소재를 실제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가족에게 “A씨와 통화가 됐고 무사하다”, “자신의 위치를 가족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 A씨가 자신의 위치를 가족에게 알릴 경우 경찰관을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내부 시스템에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들은 이후에도 A씨를 찾기 위해 제주서부서를 추가로 방문했다. 그러다 장씨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실이 알려진 뒤 지난 21일 다시 경찰서를 찾아 “실종신고를 다시 하고 싶다. 부채도 있고 자살 우려도 있다”고 재차 신고했다.

경찰은 이때서야 A씨 수색에 나섰고 이튿날인 지난 22일 제주시 구좌읍 일대에서 A씨를 숨진 채 발견했다. 최초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51일 만이다.

경찰이 24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야자수 농장에서 수개월 전 실종됐던 장미란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24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야자수 농장에서 수개월 전 실종됐던 장미란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부 경장은 지난 5월 장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실제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전산에 ‘교통사고 사망’ 코드를 입력하는 등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 경장이 처리한 실종 신고 298건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YTN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 가운데 10건가량이 허위로 종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특히 장씨와 A씨 사건 외에도 실종자와 아직 연락이 닿지 않는 사례가 최소 3건가량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 중이며 전수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식 결과를 밝힐 방침이다.

한편 제주지법은 전날 부 경장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 경장에게는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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