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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영장실질심사)에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 장대규 부장검사를 비롯한 수사팀 검사 4명은 200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을 동원해 구속 필요성을 소명했다. 법원은 검찰 측 주장을 수용해 이튿날인 23일 오전 1시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검찰 관계자는 “입증해야 할 자료가 많아 구속기간이 더 연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은 구속 기간 동안 검찰은 SM엔터 인수전에서 김 위원장이 시세조종을 직접 지시하거나 승인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고가 매수 주문이나 물량 소진 주문과 같은 전형적인 시세조종의 매매 양태가 확인됐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원을 투입해 SM엔터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보다 높게 끌어올리는 등 시세조종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