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쓴이 A씨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9시 50분쯤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의 한 골목 건물 주차장에서 갑자기 불길이 치솟았다.
A씨는 “행인 3명 중 1명이 담배꽁초를 버렸는데 거기서 불이 붙은 것 같다”면서 “화재로 인해 차량 일부가 녹아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칫하면 건물까지 불이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며 ”원룸과 오피스텔을 생각하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주차장 옆으로 행인 3명이 지나가는 순간 주차장에서 불똥이 번쩍 튀는 모습이 담겨있다.
A씨는 “경찰이 용의자를 특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며 ”“제 차 블랙박스에는 충격감지기가 작동을 하지 않아 범인이 특정되지 않았다. 주변 CCTV를 뒤져서라도 범인을 잡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
한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쓰레기를 버리면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