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은 국회 법제위원회를 신설해 법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마치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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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김 의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법사위의 기능을 분리해 체계·자구 심사에 관한 사항은 신설되는 법제위에서 담당하고, 법무부·법원·헌법재판소 등과 관련된 업무는 사법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제위가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보내도록 하고, 기간이 지나면 소관 상임위가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 할 수 있도록 해 입법 지연을 방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법제위는 교섭단체별 의석 비율에 따라 40명 내외로 구성하고, 겸임위원회 방식으로 여러 상임위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장은 개헌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개헌절차법 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국회에 ‘헌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민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 구성 등을 골자로 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헌법특위에서 상시적 개헌논의를 하고, 헌법특위나 국회의장이 공론조사를 요청하는 의제가 생기면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를 구성해 진행한다. 이후 공론조사 결과와 전문가 자문 결과 등을 참고해 헌법특위가 ‘헌법개정기초안’을 만든다. 헌법개정기초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로 헌법개정안이 발의된다.
김 의장은 선거구 획정 지연을 근절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 1년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하도록 했지만, 21대 총선에서는 선거일 38일 전, 22대 총선에서는 선거일 41일 전에 지역구가 확정되는 등 매번 선거구 확정 파행이 계속됐다.
개정안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의원 선거제도제안위원회’가 선거일 12개월 전까지 선거제도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는 이를 바탕으로 선거일 9개월 전까지 선거제도를 확정하고, 6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완료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는 국회가 선거구획정위에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해 줄 것을 한 번 요구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이 같은 재제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해 규범력을 강화했다.
김 의장은 “4년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플레이어가 게임의 룰을 만드는 현 제도에서는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결정이 어려워지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선거제도 개편의 내용을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