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경찰서는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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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미용실 관계자인 A씨는 화재경보 감지기와 모양이 비슷한 불법 촬영 카메라를 여자 화장실 천장에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카메라 부품 일부는 회수했지만 촬영된 내용은 현재까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인터넷을 통해 불법 카메라를 구매했으며, 다만 녹화된 피해 영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통신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해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