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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변호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 중 김 전 기자를 포함한 5명도 방어권 보장을 위한 변론 분리를 요청했다.
김 전 기자 변호인은 “제가 대리하는 김 전 기자 외 4명의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강 변호사)들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재판을 함께 진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니 변론을 분리해 진행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기자 등은 계약서 문제나 금전 지급에 있어서 알고 있는 게 전혀 없는데 통상적인 공직선거법 판례에 따르면 기계적으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국민배심원 시각에서 판단을 받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변론 분리 및 국민참여재판 시행 여부 등을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강 변호사 등에 대한 재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강 변호사는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였던 지난해 4~5월경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리 등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자신의 선거 운동을 도운 A씨에게 5500만원을 제공하는 등 3~4명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비슷한 기간 선거 사무원에게 71차례에 걸쳐 허용 범위 이상의 식사비로 총 91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