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통과가 민주적 정당성이나 절차적 정당성이 없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토대로 하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조희진 전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검사의 보완수사의 범위를 동일성내로 한정한 것은 사실상 일체의 추가 수사금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다른 범죄 혐의를 찾더라도 기소할 수 없어서 국민이 피해를 볼 우려가 크다.”(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지난 5월 개정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안 중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다룬 세미나에서 입법 절차상의 문제는 물론 검수완박법의 위헌성, 국민 피해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지적됐다.
사단법인 착한법만드는사람들은 12일 오후 서울변호사회관에서 ‘검수완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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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교수는 또 “영장신청권이라는 직권주의 요소를 규정한 헌법규정이 검사의 수사권 및 수사지휘권의 근거”라며 공소제기권자인 검사에게 수사권 및 수사지휘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해석했다.
토론에 나선 조희진 법무법인 담박 대표변호사(전 서울동부지검 검사장)는 “검수완박 법안은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소수 의견이 실질적으로 개진되도록 하는 안건조정절차가 ‘위장탈당’을 통한 안건조정 논의 봉쇄 등으로 무력화됐다”며 “뿐만 아니라 17분만에 종료된 안건조정위를 통해 안건조정 논의가 봉쇄됐고 본회의에서 제대로 심의되지 못했고,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배제는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추진하지 않기로 했지만 정작 본회의에서 그 내용이 포함된 안이 표결돼 소관 상임위를 중심으로 한 심의과정이 형해화(형식만 있고 가치나 의미가 없게 됨을 뜻하는 말)됐다”고 주장했다.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검수완박법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피해를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경찰의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고, 현재로서는 성역 없는 수사, 부패와 비리의 뿌리까지 뽑아내는 철저한 수사를 경찰에게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은경 변호사(조선일보 법조전문기자)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가진 경찰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조사의 지연과 무성의한 수사였다”며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힘을 빼고 경찰에 권한을 더 준다면 상황은 더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세미나는 착한법만드는사람들의 조용주 사무총장(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이 사회를 보고, 김병철 공동대표(법무법인 청녕 대표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2019년 10월 설립된 사단법인 ‘착한법만드는사람들’은 현재 227명의 변호사 등 총 245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고문을 맡고 있고,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한 김현 변호사가 상임대표, 김병철 전 대한변협 부협회장과 김선홍 전 강원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서영득 법무법인 충무 대표변호사, 이상용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부회장, 황적화 법무법인 허브 대표변호사가 공동대표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