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지 1년여 밖에 되지도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원인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충분한 숙고 없이 전적으로 기업과 경영진에게만 책임과 처벌을 지운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하청 동시 처벌과 처벌 수위의 상향 조정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중소기업의 수주 감소에 따른 경영악화, 하청대신 자동화 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도급 등 탄력적인 외부 인력운용의 위축에 따른 기업경쟁력 훼손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국회와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에 즉시 착수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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