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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연구원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려야"

최훈길 기자I 2018.06.22 17:27:57

이선화 연구위원 "종부세·재산세, 추후 함께 봐야"
특위, 22일 5개 개편안 발표..7월 초 권고안 확정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5개 종부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사진=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공정시장가액비율만 개편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 이 비율만 바꿔 시행령만 개편한 뒤 추후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산세를 동시에 개편하는 논의를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선화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재정개혁특별위원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동 주최)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 건드려야 한다”며 사견을 전제로 이같이 말했다.

이 센터장은 “명목세율, (과표) 누진구간을 건드리면 재산세와 연결돼 있다. 미시적인 연구를 통해서 재분배 효과, 조세 집중도를 같이 논의해야 한다”며 “현재 논의된 수준이라면 공정시장가액비율 정도를 건드리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종부세부터 개편안을 만들고 나중에 재산세 체계를 바꾸면 종부세 영향을 받는다”며 “종부세와 재산세를 병행해 같이 고민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선(先) 종부세 개편, 후(後) 재산세 개편의 증세 로드맵을 밝힌 재정개혁특위와 다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앞서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한 뒤 내달 첫째 주 최종 개편안을 권고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5가지 개편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1안) △종부세 세율 인상(2안) △종부세율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점진적으로 인상(3안) △3안을 유지하되 1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 간 과세를 차등화하는 방안(4안) △3주택자 이상 초과 과세(5안) 방안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달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한다.

[출처=재정개혁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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