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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법’은 장거리 송전망에 기반한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한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쉽게 말해 전기를 쓰는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하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에서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된다. 또 분산에너지법에 근거해 발전소 주변은 저렴하게 전기를 쓰게 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도 추진할 예정이어서 지방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은 물론,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의 비수도권 이전을 유인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 의원은 “국내 전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소비 지역에서 직접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하기 위한 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됐다”며 “분산에너지법이 우리나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자립도 향상, 기후 변화 대응에 기여해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