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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H그룹을 옥중 경영하면서 물품 구입비 등 투자 명목으로 1329명으로부터 3만7553회에 걸쳐 1137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불법 피라미드 사기로 2조원대 부당 이득을 챙겨 2007년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상태에서 지난 2013년 강모 변호사 등 13명과 함께 또다시 1100억원대 불법 피라미드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 전 회장은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이감되지 않기 위해 지난 2016년 10월께 자신의 변호사와 지인에게 자신을 임금체불로 허위고소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피고소인이 되면 검찰 조사와 변호사 접견 때문에 서울 구치소에 남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주 전 회장은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수사를 함께 수감중인 변호사와의 접견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시를 받은 하모 변호사는 지인과 함께 “주 전 회장이 JU 네트워크에서 일한 이씨에게 2014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의 급여인 1800만원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1심 판결 이후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역시 이들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해 이 사건은 쌍방항소로 2심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