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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는 지난 9일 내년도 최저임금안 심의를 상정한 뒤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결정했다. 내년 결정 단위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결정하고, 월급을 같이 표기하는 방식을 활용하기로 했다. 뜨거운 감자였던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은 내년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남은 심의는 인상률을 결정할 최저임금의 수준이다. 지난 23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최초요구안을 각각 제출했다. 사용자위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와 같은 9160원 ‘동결’을 요구한 반면, 근로자위원은 올해보다 18.9% 인상한 1만 890원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의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지난해 15.3%에 달한다는 점, 최저임금이 적정수준의 상한선이라 할 수 있는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한 점, 올해 물가 상승 등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임금 지급 능력이 한계상항에 직면했다는 점 등을 동결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노동계는 치솟은 물가로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 취약계층의 삶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노동계는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때 결혼하지 않은 직장인 1인의 생계비가 아니라 3인 이상의 다(多)인 가구의 생계비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사 최초 요구안의 격차는 1730원이다.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노사가 각각 제시하는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7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격차를 줄일 수정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수정안 제출 후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격차를 대폭 줄이는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해 표결에 들어간다.
오는 29일까지인 심의기한을 준수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최근 10년을 보면 심의 기한은 2014년을 제외하고는 지켜진 적이 없었다. 대체로 7월 중순쯤 결정돼 왔으나, 올해는 노사 대립 구도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을 중심으로 심의 기한 준수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평가다.
노동계는 심의 기한을 앞두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부터 최임위 회의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김 위원장은 “최일선에서 직접 진두지휘하며 최저임금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