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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취소신청제도가 빠르게 안착하면서 특허소송 등 분쟁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특허취소신청은 특허등록 후에도 6개월 이내 간편하게 증거자료만 제출하면 심판관이 특허를 재검토하는 제도로 2017년 3월 개편됐다.
기존에는 3개월 이내의 특허만 가능했지만 2017년부터는 6개월로 기간이 늘어났다.
이는 등록 초기에 누구든지 하자 있는 특허를 취소 신청할 수 있어 장래에 불필요한 특허소송 등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17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특허취소신청은 모두 278건이 접수됐다.
처리된 103건 중 25건(24%)은 특허취소됐고, 나머지는 특허유지로 분쟁예방 효과를 거뒀다.
특허취소된 25건 중 3건만 불복해 특허법원에 계류 중으로 특허심판원의 판단에 대한 당사자의 수용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무효심판에서 청구인은 최초의 심판청구서뿐만 아니라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해야 하지만 특허취소신청의 경우 신청인은 처음 한번만 제출하면 된다.
또 누구나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개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피신청인 현황을 보면 외국기업 162건(58%), 중소기업 34건, 대기업 32건 등의 순으로 외국기업 특허에 대한 재검토가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별로는 화학 118건(42%), 전기 45건, 생활용품 37건 등의 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