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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는 기본적으로 경찰이 담당하고 기소권과 수사통제권(수사요구권)은 검찰이 행사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며 자체 수사권조정안 기본 취지를 설명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한국당 수사권조정안의 핵심은 대통령이 가진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임명권을 대폭 제한하는 것이다. 그는 “검찰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와 경찰위원회의 구성방식을 다양화하고 위원수를 확대해 검찰총장·경찰청장 임명에 대한 청와대의 관여를 약화시켰다”며 “대통령 인사권을 제한하여 검경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검찰 예산을 법무부로부터 독립시켰다.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검찰총장이 추천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검찰의 수사지휘권 조항을 없애 검경을 수직관계에서 협력관계로 재설정했다고 자평했다. 대신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방안으로 검찰에 수사요구 및 제재(요구불응죄) 권한을 부여했다.
또 고소·고발이 취소된 사건만 경찰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고 이외 사안은 모두 검찰에 송치하도록 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수사권조정에 따른 경찰 비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행정·사법·정보경찰을 분리하도록 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구속영장 재청구 사유 제한 △변호인 참여 없는 면담형식 조사 금지 △검경이 처리한 사건의 과오 유무에 대한 사건 평정제도 등도 도입하기로 했다.
권 의원은 “정부여당의 수사제도 개혁방안은 무늬만 수사권조정일 뿐 폐기할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며 “검찰은 여전히 특수수사 등 언론에서 주목하는 중요사건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안에는 정치검찰, 정치경찰을 막을 수 있는 인사권 독립 방안에 대한 언급조차 전혀 없다”며 “지난 권위주의 시절 정부와 마찬가지로 인사권으로 검·경을 장악한 뒤 사정드라이브를 통해 정권을 유지하려는 구시대적 행태를 집권 내내 보이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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