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출연(연) 성과확산부서장회의에서 공개한 안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 연구원의 기술창업 겸직 허용 규정에 과기협동조합 겸직 허용을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과기협동조합 창업도 중소기업 창업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재직 중인 연구원이 과기협동조합을 창업할 때 명확한 창업겸직 허가 규정이 없어 일부 기관은 이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과기정통부의 권고에 따라 각 출연(연)은 이르면 올해 말까지, 대부분 내년 상반기까지 규정을 개정하고 연구원의 과기협동조합 창업을 장려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퇴직 후 본격적으로 과기협동조합을 운영하여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고자하는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협동조합 설립 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