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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3월 연수문화재단 정규직 7급 직원 채용 당시 응시 자격이 없는 지원자에게 시험 기회를 부여해 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재단에서 근무하던 기간제 근로자 B씨 등 2명은 퇴사 후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재직 중 채용 절차에 참여해 최종 합격했다.
앞서 연수구는 A씨와 함께 근무한 B씨 등이 최종 합격하자 채용 비리를 의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정규직 3명 채용 전형에 114명이 지원해 3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찰은 다만 연수구가 수사 의뢰를 하면서 주장한 필기시험 문제 사전 유출 의혹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A씨와 함께 수사 의뢰된 재단의 다른 직원 5명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