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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현장 작업을 중지시키고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다. 대우건설은 지난 4월에도 부산 신축공사장에서 일하던 하청 근로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같은 날 오전 10시 40분 현대엔지니어링의 충남 아산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30대 베트남인 B씨가 거푸집 안에서 작업을 하다가 끼임 사고로 사망했다. 이 현장 역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으로 고용부는 현장 작업을 중지시키고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