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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이 지난 9일 오는 2018년 1월까지 유예키로 한 종교인 과세를 다시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데 대한 거센 비판이 이는 가운데 법안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진표 “국세청과 종단 간 협의 된 과세기준 없어”
김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과세당국이 종교인소득 과세를 위한 준비를 지난 6월에서야 뒤늦게 시작하면서 종교단체들은 향후 조세마찰 등으로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의 주장과 달리 과세 당국은 이미 지난 2015년 12월 본회의에서 목사·스님 등 종교인에게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부터 종교인 과세를 준비해와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2015년 개정되어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는 현행 종교인소득 과세는 조세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절차를 갖춰 조속히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각 종단별로 수입금액의 종류와 비용인정 범위가 상이함에도 국세청과 종단 간에 상호 협의된 상세한 과세기준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근로장려세제의 종교인소득 적용 시의 조세형평성 문제 △근로소득장려세제 적용을 위한 국세청과 종단 간 사전 협의 및 준비 필요 △탈세관련 제보로 인한 세무조사 시 국가권력과 종교 간의 마찰 불가피 등을 종교인 과세 유예 근거로 들었다.
김 의원은 “각 종교, 종단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종교인 소득에 포함되는 종교단체별로 다양한 소득원천과 비용인정 범위, 징수방법에 대하여 상세한 과세기준을 협의하고 마련해야 한다”며 “세무공무원이 개별 교회나 사찰 등에 세무조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훈령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모든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 선택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될 수 있도록 금년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대부분 종교인 과세 대상 아니어도 세금 잘 내”…근거는 제시 못 해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발언이 비판 여론을 의식해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그는 ‘기존 입장에서 후퇴하신 거라고 봐도 되느냐’는 기자들 질의에 “처음 발의할 때와 같은 입장”이라며 “사회가 우리 뜻을 오해한다”고 오히려 자신에 날을 세우는 여론에 반발했다.
이번 법안발의에 대한 시민사회 단체의 비판도 “저희가 이 법안을 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종교인 과세에 관한 건강한 토론이 일어났고 과세 당국도 서둘러 (과세) 준비에 들어갔다”고 해석했다.
김 의원은 “대부분 종교인들이 지금까지 과세 대상이 아님에도 세금을 잘 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한 근거는 제시해달라는 기자들의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그는 기자들의 계속된 근거 제시 요구에도 “종교인들의 99.9%가 탈세 가능성이 없다”며 “제가 아는 큰 교회는 10년 전부터 세금을 내고 있다”는 주장만 되풀이 했다.
이같은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법안 발의 당시부터 일부 고소득 종교인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아전인수(我田引水·자기 논에 물 댄다는 뜻으로, 무슨 일을 자기에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함을 이르는 말)격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법안 발의 이유가 과세 준비 부족이라는 것은 시행을 막으려는 핑계”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김진표 의원을 비롯한 4개 당 의원들의 법안 발의는 조세정의 훼손과 소수 종교인의 민원을 들어주는 것”이라며 “조세정의와 형평성이 어긋난 부분부터 손질해 나감이 옳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에는 민주당 5명(김진표·김영진·김철민·송기헌·이개호), 자유한국당 15명(권석창·권성동·김선동·김성원·김성찬·김한표·박맹우·안상수·윤상현·이우현·이종명·이채익·이헌승·장제원·홍문종), 국민의당 4명(박주선·박준영·이동섭·조배숙), 바른정당 1명(이혜훈) 등 25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린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