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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우선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매입할 수 있는 비업무용 자산 범위를 △조합·중앙회·중앙회 출자회사가 부실채권으로 인해 취득한 자산 △경영 관리 및 재무상태 개선 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 △합병·사업 양도·계약 이전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고정자산 등으로 규정했다.
부실자산 인수 가격은 감정평가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선순위 채권·물권·임차권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가격을 사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인수 가격과 처분 가격 간 차액을 사후 정산할 수 있게 했다. 자산관리회사가 부실자산의 매입·매각·추심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은 타 상호금융업권 자산관리회사와 유사한 수준의 종합적 NPL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협의 부실채권 정리와 건전성 관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신협 상임감사 기준도 구체화했다. 상임감사를 의무 선임해야 하는 조합을 종전과 유사하게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인 지역 조합 또는 단체 조합으로 규정하되, 종교단체·사단법인·직종단체 조합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조합은 상임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게 했다. 개정 신협법에 따라 상임감사를 임의 선임할 수 있는 조합은 자산 총액 20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인 지역·단체조합 또는 조합 이사회가 건전성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합으로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15일로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면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중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