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모바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야당 발의한 점유율 규제 법안 실효성 없어
"소비자 혜택 막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이동통신사 자회사와 은행 등 대기업 계열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중소형 알뜰폰 사업자인 ‘토스모바일’의 행보가 주목된다. 규제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 중이라 알뜰폰 사업에 대한 강한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비바리퍼블리카(토스)의 통신 자회사 토스모바일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ISMS는 기업의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와 활동이 기준에 적합한지 증명하는 국가 공인 인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동 고시 기준에 따라 KISA가 인증한다. 인증 획득을 위해서는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보호대책 요구사항 등 80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토스모바일은 인증을 받기 위해 관리체계 기반 마련은 물론 위험관리와 물리적 보안, 사고 예방 및 대응 등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야당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는 별개로 토스모바일은 지속적으로 알뜰폰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단행하며 안정적인 사업 확장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실익이 없어 개정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회 통과를 강행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에 알뜰폰 사업자들은 규제와 상관없이 묵묵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이 와서 알뜰폰 시장이 안좋아졌는지를 보면 그렇지 않다”라며 “KB가 들어와서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도 저렴해졌고 서비스도 좋아졌다. 경쟁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효용으로 다가 왔는데 소비자 혜택을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알뜰폰 사업자는 영세한 곳이 많은데 서비스를 잘해서 성장해서 대기업이 되면 기존 가입자를 다 탈퇴시켜야 하나”라며 “토스 역시 알뜰폰 사업자를 인수해서 시장에 뛰어 든 것으로 대기업이 알뜰폰 사업자를 인수하는 것은 피인수 기업 입장에서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대기업이 인수하지 못하게 되는 의사결정이 기존 기업들 입장에서도 좋을 게 없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