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해 총 3만5737건을 시정요구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것이다.
전체 디지털성범죄정보 시정요구 결정 중 불법촬영물은 연인 간 성적 영상을 헤어진 후 유포한 ‘보복성 성착취물’, 화장실·탈의실 등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 등과 같은 ‘불법촬영물’ 관련이 2만9560건으로 82%를 차지했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합성물 유포 사건이 다수 발생하는 등 성적 허위영상물의 피해범위가 확장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SNS 등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성적 허위영상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상황실을 통해 피해자와 지원기관으로부터 직접 피해를 접수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매일 전자심의를 개최하여 24시간 이내에 디지털성범죄정보를 시정요구 조치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관련 문의나 상담은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국번없이 1377 누르고 3번)’ 서비스를 이용하면 피해구제 조치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