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회법 개정안을 환영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의 조속한 의결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5일 이른바 ‘옥상옥 규제’로 지적받는 법사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의 기능을 분리해 체계자구심사에 관한 사항은 ‘법제위원회’에서, 법무부・법원・헌법재판소 등 법제사법과 관련한 고유의 소관 업무는 ‘사법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된다.
세무사회는 이어 “그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와 정부가 충분히 숙고하여 법률안을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이용하여 본래의 정책내용 자체를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장기간 계류시키면서 소관 법률의 입법정책을 결정하는 상임위원회와의 충돌 내지 갈등이 계속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무사회는 법사위가 법조인 출신 의원으로 다수 구성돼 변호사 이익에 충돌하거나 제안하는 법안이 상정되면 개정을 저지해왔다고 주장했다. 세무사회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 부여 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이 법사위의 반대로 16~18대 국회에 걸쳐 개정되지 못하고 20대 국회에 들어 3당 원내대표간 합의와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 상정으로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통과된 사례를 들었다.
세무사회는 “지금도 국회에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가 변리사와 공동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과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관련 업무를 관세사 직무에 명시하는 관세사법 개정안‘ 등의 많은 법안이 법사위의 구조적인문제로 계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무사회는 ”법사위가 특정 이익을 대변하거나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는 폐단의 근원을 단절시킬 해결안을 제시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국회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