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6일 전부터 당일 오후 6시까지 제한
금지 기간 전 조사·공표 명시한 인용은 가능
3일까지 여론조사 위반 고발·과태료 등 105건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내일(4일)부터 4·10 총선 여론조사 결과 공표와 보도가 금지 또는 제한된다.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선거벽보를 부착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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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6일 전인 오는 4일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선거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이를 인용한 보도를 할 수 없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다.
다만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기간 전 공표된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4·10 총선 선거 여론조사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건은 이날 기준 총 105건이다. 세부적으로 고발 25건, 과태료 4건(총 4000만원), 경고 등 76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