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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의원은 “2009년 9월 17차 공제조합운영위원회에서 골프장 투자를 결정하는데 투자 심사를 대충 엉터리로 넘어간다. 손해를 보더라도 투자해야한다고 하고 당초 투자안으로 올라왔던 500억원에 100억을 더해 총 60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을 주도한 것이 박 의원”이라며 “골프회원 모집 때 전면에 나서서 모집하고 회원권을 환매하는데 전액을 물어줘 공제조합에 경영상의 손실을 끼쳤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사모펀드에 투자한 경우에는 업무집행회사의 업무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공제조합에 골프장 건립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모든 결정을 좌우한다. 상법과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며 “건설협회도 마찬가지로 협회장이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의 운영위원장을 겸직해 마음대로 전횡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박덕흠 의원과 관계된 6개 건설사가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관급공사 76%를 가져갔고 그 이면엔 속칭 ‘바지사장’ 대표를 내세운 건설사의 입찰을 허용하는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또 “전문건설협회에서 협회장 판공비가 1년에 최대 3억6000만원인데, 이는 증빙 없이 현금으로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박 의원은 임기 6년간 20억원에 가까운 판공비를 집행했는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2012년에도 협회장직을 유지하면서 최소 2억원 이상 판공비를 썼다. 그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협회에 판공비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요구했지만 협회는 사적 단체이기에 정부가 감독할 권한이 없지 않으냐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금집행 내역에 대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아직 수사 등을 통해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양 거론하며 매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박덕흠 의원은 국토위 이해충돌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환경노동위원회로 상임위원회를 옮겼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하며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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