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요청하면 유 부총리가 총리 직무대행으로 인사제청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지명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 정식 총리가 된 후 국무위원을 제청할 경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다.
이 후보자는 전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첫 내각의 경우 정식총리가 된 후 제청을 하면 내각 구성이 늦어진다”면서 “오늘 대통령께서 전직 총리와 어떤 대화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청권을 행사하기는 무리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에 지방에 있어서 한참 일할 연령대의 인재를 충분히 안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앞서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 관련 입법조사문의 결과, 새 정부 출범 직후 황 총리가 사임할 경우 국무위원 제청권은 경제부총리에게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은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행정 각부의 순서에 따라 정해지는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정부조직법 26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경제부총리),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사회부총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등의 순서로 국무총리 권한대행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다만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낙연)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의 제청권 행사가 제한적일 것이란 점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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