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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코레일톡과 SRT 앱으로 나뉘어 열차를 조회하고 승차권을 예매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열차나 운영기관 구분 없이 하나의 앱에서 모든 고속철도 승차권을 조회하고 예매·발권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용 창구를 일원화해 국민들의 이용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기간도 기존 열차 출발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된다. 항공권이나 숙박 예약이 대부분 2개월 전부터 가능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국토부는 철도도 다른 교통·숙박 예약 일정에 맞춰 미리 여행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이용객들의 불편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일부터는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광역전철에서도 ‘15분 내 재승차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광역전철을 이용하다가 개찰구를 나간 뒤 15분 안에 다시 승차하면 별도 신청 없이 기본운임이 면제되기 때문에 급하게 용무를 보거나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잠시 역 밖으로 나와야 하는 이용객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광역전철 노선으로, 1호선과 3호선, 4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서해선, 경춘선, 경강선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철도 이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여행 계획 수립부터 일상적인 광역전철 이용까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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