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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도로공사 장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20여 명 수준이다.
지난달 15일 세종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크루즈 기능을 설정한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던 중 3차로 우측에서 풀베기 작업을 하던 작업자 1명을 전면으로 들이받아 사망케 했다.
같은달 18일 충남 당진에서도 2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풀베기 작업을 위해 주차 중이던 화물차량을 추돌, 그 충격으로 화물차가 밀리며 작업자 2명을 충격해 숨지게 했다.
도로공사 현장은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안전관리가 이뤄지는 장소로 경찰은 이같은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지난 14일 도로공사의 발주처인 정부 기관 관련 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도로 위 작업장 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교통안전 공동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연수에서 경찰은 공사장 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현장 주변의 차량 감속을 유도하기 위해 차로 폭을 2.75m까지 축소하고, 방호차량 설치를 지침서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 사고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신호수의 위치를 방호차 뒤로 조정하는 노동자 안전 방안을 제시했다.
도로 위 작업장은 도로관리를 하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찰은 도로 위 작업현장 교통사망 사고에 대해서 기존에는 일반 교통사고와 같이 처리했다. 앞으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발주처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하고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의뢰할 예정이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치안감)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는 일반 산업현장보다 위험한 작업환경이기는 하지만 철저한 안전조치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교통안전 관계기관과 함께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