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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5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공영주차장 앞 도로를 지나던 18t 트럭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60대 여성을 치고 지나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가 몰던 트럭은 횡단보도를 침범한 채로 서 있다가 신호가 바뀌어 출발하던 중 트럭 앞을 지나던 60대 B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친 채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A씨는 “트럭 바로 앞으로 A씨가 지나가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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