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호영·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당내 기구들의 의결이 무효라며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 소송을 취하했다.
2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비대위 설치 및 당헌 개정 무효 확인 청구의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취하서를 최근 법원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 제기한 지난해 비대위 관련 의결무효확인청구 본안소송 2건에 대해 모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며 “이로써 비대위 관련 소송은 종결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를 거쳐 지난 3·8 전당대회를 통해 ‘김기현 지도부’가 들어선 상태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런 상황에서 본안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