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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은 항의의 뜻으로 이날 오전 예정된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불참하고, 감사 재개 조건으로 △압수수색 즉각 중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사과 △이원석 검찰총장 즉각 사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고형곤 제4차장검사, 강백신 부장검사 문책 등을 요구했다.
오전 내내 국정감사 파행이 이어지자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후에 민주당 의원들 없이 감사 진행을 시도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보복수사 중단하라’가 적힌 피켓을 들고 회의장으로 들어와 상대 의원들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회의 저지를 시도했고, 결국 오후 4시 16분께 국민의힘 의원들만 참석한 채 감사가 재개됐다.
검찰은 정치적 의도가 없는 정당한 수사라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후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의 ABC는 근무장소와 주거지다. 저 역시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주연구원이 민주당사 안에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저라고 당사 안에 있는 연구원 압수수색 결정 내리는 것이 용이했겠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어 “그러나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닌 책무이자 의무”라며 “이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직무유기죄다. 5년 뒤, 10년 뒤 법률적·역사적으로 분명히 책임을 지게 된다”며 압수수색 재시도 의사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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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검찰은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한 만큼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인 7일 이내에 재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현 시점에서 수사를 중단했다간 검찰이 정치권의 눈치를 살핀다는 비판을 자초할 수 있다는 점도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오는 24일 예정된 법사위 종합감사 일정 등을 고려해 다음 압수수색 시기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야간에 압수수색을 진행하려면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데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해서 통상적인 경우 주간·야간 영장이 함께 발부된다”고 부연했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일단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만큼 검찰은 법치주의 원칙 하에 영장을 집행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김용 부원장의 책상을 다 치웠다는 얘기까지 나온 만큼 실제 수사에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 유죄입증이 가능할지,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한지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며 “민주연구원에 대해선 2차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이후 추가적인 압수수색 강행은 안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