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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미 후보자 "성인지감수성 판결, 무죄추정 원칙 반하지 않아"

한광범 기자I 2021.09.13 17:53:48

서면 답변서 통해 비판적 시각 조목조목 반박
"편향된 사실 인정 아닌, 더 신중한 사실인정"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사진=대법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가 대법원이 제시한 성폭력 사건에서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13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대법원이 제시한 성인지 감수성은 결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형사사법 대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 진술만에 의존한 편향된 사실 인정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디지털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신종 성범죄 연구를 위한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를 창립해 초대 회장을 맡은 바 있다.

그는 “대법원이 제시한 성인지 감수성은 국내외에서 오래전부터 법과 제도를 만들거나 해석·적용할 때 갖춰야 하는 덕목으로 논의돼 온 ‘성인지적 관점’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이라며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경험칙을 적용할 때 성인지적 관점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다움을 강조해 피해자의 일부 행동이 그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경험칙에 어긋난다고 보아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같은 상황에서도 성별과 피해자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는 성인지적 관점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오 후보자는 “그동안 간과돼 온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의 구체적 경험을 충분히 고려해 경험칙의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편향된 사실 인정이 아니라 기존 경험칙 내용으로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소수자 관점을 충분히 고려해 경험칙 내용을 풍부히 함으로써 더욱 신중하고 사려 깊게 사실 인정을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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