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시 차량은 모수 측과 연계된 발레파킹 업체 기사가 운전 중이었으며 기사는 눈이 쌓인 내리막길을 내려오다 미끄러지면서 벽을 들이받았고, 차량은 반 바퀴를 회전한 뒤 멈춰 섰다.
모수서울은 별도 주차시설이 없어 차량 방문 고객들이 발레파킹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조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모수 측 관계자는 사고 처리를 약속했으며 발레파킹 업체 측은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정비업체에 약 20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후 정밀 점검 과정에서 전체 수리 비용이 약 7000만 원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보상 협의가 길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차주는 수리가 완료된 이후에도 잔여 비용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수개월째 차량을 인도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모수 측은 “사고 배상에 대한 1차 책임은 원칙적으로 발레파킹 계약 업체에 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업체와 협의해 고객이 합리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