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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특별법은 고준위 방폐물, 국내 20여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를 관리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담은 것이다. 정부는 20여년 전 같은 방식으로 특별법을 제정해 원자력환경공단을 설립하고 경주 지역에 원전 설비나 작업복 등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을 마련한 바 있다.
21대 국회(2020~2024년)는 여야 모두 그 필요성에 공감해 고준위 특별법을 발의했으나, 원전 확대 가능 여부를 둘러싼 이견으로 올 4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3개월 남짓 앞두고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현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 5월 이후 출범될 22대 국회에서 다시 원점 논의해야 한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 원자력환경공단, 현재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저장’ 중인 5개 원전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원자력 업계는 고준위 특별법 통과를 염원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선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단은 고준위 특별법 통과 여부와 별개로 각 지역에서 고준위 처분시설 부지 선정에 앞서 추진될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공모 계획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조 이사장은 “고준위 처분시설 건설은 30년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 국책사업”이라며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통해 40년 넘게 고통받는 원전 주변 5개 지역 500만 주민과 우리 후손이 더는 고준위 방폐물 걱정 속에 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