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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4월 총선 대비 '선거전담 수사반' 편성

정재훈 기자I 2024.01.24 17:03:28

24일 선관위·경찰과 유관기관 대책회의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의정부지검이 오는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에 대비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꾸린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24일 오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해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이 참여하는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회의를 통해 선관위, 경찰과 협력해 △당선·낙선 또는 상대진영 혐오 등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선거 관련 폭력행위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 등 중점 단속대상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검찰은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과 24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한 실시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선거사범 발생단계부터 수사·재판에 이르기까지 관련 동향 및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검찰과 경찰은 개정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거사건에 대해 신속히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하는 등 수사 협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수사과정 전반에서 인권침해 및 절차적 위법성 논란이 없도록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기로 합의했다.

피의사실 유출을 차단하고 ‘공직선거법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제보자의 신원이 유출되지 않도록 제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의정부지검은 형사4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선거전담 수사반’을 꾸리고 단계별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했으며 선거사건 공소시효 완성일인 2024년 10월 10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 경찰과 협력해 대상자의 신분·지위와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공정한 선거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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