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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 신·증설 중투심 면제 확대, 임태희 "지역여건 맞게 추진"

황영민 기자I 2023.02.13 17:14:20

이주호 장관 13일 경기도교육청 방문, 현장간담회
이날 교육부는 중투심 제도 개선 방안 발표
300억 미만 학교, 통폐합후 신설 등 심사 면제대상

13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 관련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교육부의 학교 신·증설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방안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교육청 주도로 지역 여건에 맞는 학교 설립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1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따라 학교 신·증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을 보면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 소규모 학교(초 36학급 미만, 중·고 24학급 미만) 설립 △학교 이전 또는 학교 통폐합 후 학교 신설을 추진하는 경우 △공공기관·민간 재원으로 초·중·고 신설하는 경우 △학교 신설시 학교복합화 시설을 포함해 추진할 경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과정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역 여건을 반영한 경기도형 학교설립 계획을 수립해 계획적·자주적으로 학교설립 정책을 추진하고, 과밀학급, 학교 부족 등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교육부 발표에 앞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간담회에서 지역 여건을 반영한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임 교육감은 “계속되는 개발사업으로 학교 부족, 과밀학급 문제 등 경기도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 요청을 해온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며, “보다 자율적이고 계획적인 학교설립이 가능해진 만큼 도교육청 중심으로 학교설립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시·도교육청에서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을 위해 많은 건의를 해왔다”며 “오늘 현장 간담회를 계기로 걸림돌이 되는 현장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중투심 제도 개선 외에도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에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설치해 학생과 주민이 공동 활용하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오는 3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주호 장관인 올해 1월 부산을 시작으로 2월 경북지역에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관련 MOU를 체결했고, 이날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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