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목허가 취소 대상은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200단위, 코어톡스주 등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19일 해당 품목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사실 등과 관련해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왔다.
식약처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을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데다 표시기재 위반(한글표시 없음)한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도 적용됐다.


!["엄마, 그놈이 곧 나온대"...끝내 숨진 여고생이 남긴 말 [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2/PS26021600001t.jpg)

![‘왕과 사는 남자' 유해진 45억 성북구 단독주택은?[누구집]](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2/PS26021600012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