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허가 취소 대상은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200단위, 코어톡스주 등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19일 해당 품목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사실 등과 관련해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왔다.
식약처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을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데다 표시기재 위반(한글표시 없음)한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