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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결과 르노코리아는 자신이 판매한 신차의 엔진오일 교환 알람을 초기화하는 ‘리셋’을 르노코리아 직영 정비사업소나 정비협력 사업소에서만 할 수 있도록 강제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차량 소유자가 엔진오일을 다른 정비업체에서 교환하더라도 알람을 초기화하려면 결국 르노코리아 정비망을 찾아야 하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르노코리아가 공정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4월에는 ‘르노 오리지널 부품’을 광고하는 과정에서 거짓·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의 경고를 받았다.
당시 르노코리아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르노 오리지널 부품에 적용되는 생산 기준이 자동차 부품 생산 기준 가운데 가장 엄격한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르노 오리지널 부품에만 인증 후 바코드를 부착하면서 다른 업체가 공급하는 부품은 모두 비규격 부품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르노 오리지널 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한 것처럼 광고한 사실도 적발됐다.
2024년에는 대리점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한 혐의로 경고를 받았다. 당시 르노코리아는 온라인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정도영업운영기준’을 모든 대리점에 지키도록 요구했다. 기준을 따르지 않은 대리점에는 인센티브를 깎는 등의 조치도 취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간섭한 것으로 보고 대리점법 제10조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이에 2024년 12월 18일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르노코리아는 △2024년 대리점 경영활동 간섭 △2025년 거짓·과장 광고 △2026년 정비사업소 이용 강제 등 서로 다른 유형의 법 위반으로 3년 연속 공정위 경고를 받게 됐다.
다만 르노코리아가 3년 연속 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다음 위반 때 곧바로 제재 수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위반 법률이 각각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공정거래법 등으로 서로 달라 각각의 경고를 단순 합산해 반복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르노코리아가 조사 또는 심의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점 등이 반영됐다.
공정위 사건절차규칙을 보면, 법 위반 사업자가 사건의 심사 또는 심의 과정에서 해당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해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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